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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25 2013고단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8. 05:59경 C 청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경동에 있는 도경사거리 교차로를 미로면 방면에서 동해시 단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는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앞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차량 동승자 F(여, 54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5,166원 상당이 소요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냥 간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는바, F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에 바짝 붙어 회전하기에 놀랐고, 부딪히고 난 후 남편인 D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고, 피고인 차량이 설 줄 알았는데 서지 않고 그대고 가 차량번호를 외웠다,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몸을 움츠렸고, 사고 당시 긁히는 소리가 조금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은 조수석에 있던 처 F이 사고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 사건 충격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