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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2. 02: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 차로를 상 북 사거리 방면에서 상 북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총 494,437원 상당이 들 정도로 그 랜 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22. 02:5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앞 편도 2 차로를 상 북 사거리 방면에서 상 북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명서동 방면에서 G에 있는 H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제네 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제네 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1 세), 위 제네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