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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099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82,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3. 25. 설립되어 ‘C’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3. 8.경 100% 지분을 투자하여 미국에 'D’이라는 미국지사(이하 ’이 사건 미국지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6. 이 사건 미국지사의 대표이사이던 'E(이하 ‘E’이라 한다)'을 해고하였고, 원고는 2014. 7. 1. 이 사건 미국지사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46, 을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5. 8. 13.까지 피고 소속 파견근로자로서 이 사건 미국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거주하였던 아파트는 이 사건 미국지사의 사무실로도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지출한 아파트 렌트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채용되어 임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법인체인 이 사건 미국지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이 사건 임금청구는 미국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1 원고가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4, 6, 8, 11, 12, 13, 18부터 22, 47, 53, 54, 을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6. 26.'피고가 임명하여 파견한 원고에 대한 최고재무관리자 CFO 등기와 급여 지급의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그 당시 이 사건 미국지사의 대표이사였던 E을 해고한다.

'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한 점, ②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4,83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