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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03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73,839원 및 그 중 24,210,924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2.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30,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2%, 연체이율 연 33.5%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금액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2. 24. 피고에게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2015. 12. 29.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24,210,924원, 이자 731,718원, 지연배상금 31,197원을 합한 24,973,839원(= 24,210,924원 731,718원 31,1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4,973,83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4,210,924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체이율인 연 3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