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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15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AN상가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AO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들에게 생활대책의 하나로 공급되는 근린생활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처분한 뒤 그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들과 소외 조합 사이의 분양업무대행계약 체결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07. 11. 5. 소외 조합 및 소외 조합의 사업부지 매입자금조달, 상가 설계건축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8. 26.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를 대행사로 추가하여 소외 조합 및 AP와 사이에 분양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권리와 의무) (1) 갑(소외 조합 및 AP)은 을(원고들)과 서면 합의 또는 해약 없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분양대행 및 제반업무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인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은 이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만일 위 기일이 지연될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지연되는 사유와 지연 예상일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분양대행 보증금) 공탁보증금은 15억 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을은 분양대행 보증금 15억 원을 갑에게 공탁 예치한다.

제9조 (분양대행기간) (1)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분양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