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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4 2014고단3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경 논산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원형 볏짚 509개를 C에게 위탁판매하고 그 대금 20,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7,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확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피고인의 딸의 심장병)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