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365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D이 인터넷 강의 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공받아 2011년 6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직업전문학교의 홍보 및 신입생 모집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F직업전문학교에서, D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110,075건을 피고인의 이메일(G)로 전송받은 후, 그때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위 학교의 신입생 모집 영업에 위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H가 대학 입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직업전문학교의 홍보 및 신입생 모집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F직업전문학교에서, H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H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26,893건을 피고인의 이메일(G)로 전송받은 후, 그때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위 학교의 신입생 모집 영업에 위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