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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