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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24114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기사삭제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 중 아래와 같은 기사삭제 및 간접강제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3행의 “영상” 다음에 “및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 부위가 5cm 가량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라는 음성”을 추가 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8행의 “영상” 다음에 “‘또 중요부위의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대변 배설이 어려운 상탭니다. 의료진은 1차수술 당시 상처부위 감염방지를 위해 E에게 인공항문이 만들어졌으며 석 달에서 여섯 달 뒤에 복원수술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라는 음성”을 추가 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8행의 “사진” 다음에 “및 상세한 내용”을 추가 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밑에서 6행의 “타당하므로”를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15호증의 1, 2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므로”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5행의 “이 사건” 다음에 “1,”을, 7행의 “사진” 다음에 “및 상세한 내용”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15행의 “이르렀던 점”을 ”이르고 이 사건 제1, 6뉴스에서 원고 E의 상해 내용을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 부위 5cm 가량 손상, 정상적인 대변 배설이 어려운 상태, 인공항문”으로 묘사하여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공개한 점”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밑에서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각 “사진”을 각 “사진 및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3행 “4. 6. 7 원고 E의 상해흔적 촬영사진”을 “1. 4. 6. 7 원고 E의 상해흔적 촬영사진 및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