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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424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소유 지분 5/25를 보유하고 있던 공유자이고,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인 D, E, F, G는 2013. 3. 12. 씨제이올리브영 주식회사(이하 ‘올리브영’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전용면적 115.70㎡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월 임대료 13,000,000원, 임대차기간 5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올리브영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2013. 8. 31.(인테리어공사 착공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잔금 지급시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2순위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만일 전세권 설정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선순위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신탁등기 등이 새로 등기된 경우 올리브영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올리브영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다른 공유자 F, G의 지분이 2013. 3. 12. 대한민국에 의하여 압류되었다.

또한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3. 6. 26. 채권자 H, 청구금액 23,50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2013. 7. 10. 채권자 I, 청구금액 317,00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올리브영은 위 압류 및 가압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올리브영에게 그에 따른 위약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