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하
구인으로부터 1994.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8.2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27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621 | 법인 | 1994-08-20

[사건번호]

국심1994서3621 (1994.08.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