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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8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2016 고합 88』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2. 16. 20:23 경 C 아토 즈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 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북 청도 경찰서 F 계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46 세) 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으로 비켜서 서 경광 봉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을 진행시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유리와 후사 경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및 긴장, 손톱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20: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 리 황제 소주방 앞 도로에서 H 부근 E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C 아토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합 108』 피고인은 2015. 11. 27.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소나무 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청풍 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합 159』 피고인은 2013. 1. 1. 02:30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위 주점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 금정 경찰서 소속 경사 L 등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