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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0 2016가단2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20.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5. 6. 20.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6. 1. 27.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과 함께 2016. 1. 28.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