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277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8,275,860원과 그 중 27,083,170원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