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7,1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단1877』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5278』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ㆍ매수
가. 피고인은 2020. 5. 4.경 대구 동구 ‘B시장’ 인근 노상에 정차한 C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1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 길에서, C에게 3만원을 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3. 18:13경 대구 동구 F 앞길에서, G 벤츠 승용차를 타고 온 C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20만원을 다음 날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1.19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3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4. 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18:00경 대구 동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밀검사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