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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458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30,000원, 임대료 월 135,8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임대료의 지급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는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7.부터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5. 1.자로 해지되었으므로 2014. 5.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월 이상 연속된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