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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171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자매 관계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C의 자녀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 A은 2018. 3. 20. 10: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인 G와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들”, “개 같은 년, 어린 것이 아주 할아버지 정신병원에 집어넣고서”, “저 썅년, 야! 이모가 여지껏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주 개 같은 년이네, 저 썅년. 조그마한 년이 아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A은 2018. 5. 9. 09:34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고인 어머니의 주민등록증, 통장, 인감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과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에 덧붙여 피해자에게 “너 진짜 SNS에 올릴 거야. 너도 올릴 거야”, “너희 SNS에다가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어린년이. 야, 너 내일 일은 몰라.

너 지금 희죽거리고 있지 내일 너 니 눈에 피눈물 날 수 있어.

그거 알아야

돼. 어린년이 그러는 거 아니야. 빨리

줘. 빨리 갖고 와."라고 피해자가 가족 재산을 가로챘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 B은 2018. 3. 20. 10: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거절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인 G와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쁜 년아.

나이도 얼마 안 처먹었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