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12. 23.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D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2008년 증서 제413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C은 D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2012. 9. 6.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2012년 증서 제204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는 2013. 7. 5. C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9. 2.경 C에게 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의 가.
항 기재 차용금 7억 원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10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당시 피고와 C은 제1의 가.
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이 사건 제1공정증서상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원고를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의 D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를 면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채권 소멸 후의 강제집행에 해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각 공정증서상의 채무액이 7억 원과 10억 원으로 상이한 데다가 채권자 역시 각각 D와 그의 남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