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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1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고기 4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기 4인분과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5. 09:0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삼겹살 4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야 임마 술 줘봐, 야 너네들 어디서 왔어,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