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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