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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나14662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0. 8. 31. 현재 미납 물품대금 22,229,000원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2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다

거나, 그 물품대금이 22,229,000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2,229,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청구액 산정 기준일인 2010. 8.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