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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2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