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2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8:07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 역사 기념관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 씹할 너네
가 뭔 데 오라 가라 하냐.
세금 받은 종놈들이 주인을 해하려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경찰 관인 위 C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