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3고정98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3. 2. 21. 10:30경 아산시 D 소재 B 운영의 E약국 조제실에서, 의약품인 록솔씨정 0.333 × 3회, 비스루트산 0.1667 × 3회, 페브로민-에이시럽 3 × 3회를 배합하여 조제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E 약국 종업원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무면허 조제행위를 하게 하였고,

나. 2013. 5. 15. 아산시 F아파트 108동 1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E약국의 종업원인 A가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 사실이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가 무면허 조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주장을 뒷받침하고,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은 E약국에서 종업원 A가 약을 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G는, 종업원 A가 조제한 약을 B이 주어 받았고 그 내용물도 확인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G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6.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적발경위서

1. 고발장, 수사보고(사진첨부보고)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먼저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제 당시의 정황 및 약사인 자신의 지시 없이 종업원이 약을 조제한 사실을 인식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지시 없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