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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0: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82.9km /h 의 속도로 성심병원 쪽에서 하 남공단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h 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2.9km /h 초과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45세) 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6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