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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정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23: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수청교차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2. 23:2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소재 수청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쪽에서 천안시 동남구 성거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24세, 여)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동승자 G(1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2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