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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구단17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2. 1. 23.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6%)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 2007. 5. 13.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80%)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2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서울 서대문구 C 번지 불상지에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4.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3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약 40년간 몸담은 직장을 퇴사하는 날 송별 회식자리에서 소량을 음주를 하고 운전하게 된 점, 3년 전 마비증세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정지 기준에 불과한 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여 운전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