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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정45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은 2017. 12. 20. 경부터 같은 달 12.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폐 목재 약 21kg 을 화목 난로에 넣어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신고 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대표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폐 목재를 소각하는 데 사용된 화목 난로를 모두 철거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