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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0 2014가합23390

대여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약속어음을 반환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원고의 고향 후배이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257,934,725원 상당의 약속어음 14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채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2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4. 2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 7.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을 이유로 각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241,796,125원(= 180,000,000원 80,000,000원 287,613,900원 270,001,000원 352,768,625원 71,412,6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배서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 중 1,011,727,075원을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중 78,656,450원(= 44,807,950원 33,848,500원)만이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180,000,000원을 대여(실제 송금한 금액은 선이자 10,296,000원을 공제한 169,704,000원)하면서, 2014. 4. 25.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의 의미로 배서한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