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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38294

예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금 출급청구 사실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약정 피고는 2011. 4. 7. B에게 1,6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는 2013. 4. 7.로 연장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2,3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위 대여금 채무의 연장에 대하여도 위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3. 4. 26. B에게 1,0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5.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3,4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한정근보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B이 위 각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도래 이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를 발송하였고,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의 잔액은 2017. 7. 18.을 기준으로 합계 2,650,973,977원(원금 1,066,665,112원 이자 1,584,308,865원)이 남아 있다.

나. 원고의 예금 지급 청구 원고는 2017. 7. 18. 이 사건 예금 구좌에 150,00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300,000,000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위 구좌에 남은 38,326,893원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예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의 예금지급거절 및 상계의 의사표시 피고는 원고의 위 예금 지급 청구가 있은 직후 이 사건 예금의 지급정지를 한 뒤,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예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상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