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3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B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일본에서 수입하여 오는 중고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
물품대금지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을(피고)이 물품의 검수를 이행하고 거래를 진행하므로 클레임 처리는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별지 타이어 납품 현황표 기재와 같이 2005. 10.부터 2016. 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 타이어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원ㆍ피고는 당초 실제 공급가격보다 낮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약정하였고(원고는 당초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낮추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의 공급가격보다 낮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에 원고가 2015. 10.부터 2016. 3..까지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에는 공급가액과 그 1/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실제의 금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다
(위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가 별지 표의 ‘신고한 부가가치세’란 기재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인보이스를 보낼 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한 인보이스를 보내왔는데,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제목 : 인보이스 및 미수금 파일, 내용 : 실제 단가가 포함된 인보이스입니다. 이 인보이스들은 단가만 참고하시고 절대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수금 파일도 함께 보내드립니다”라는 이메일(갑 제11호증의 2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