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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36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6. 21:5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내 6번 방에서 일행과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술병을 위 6번 방의 벽면에 집어던져 그 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거울 1점을 파손하고, 위 6번 방을 나와서 D 노래 주점 카운터 앞에서 계산 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드 서명 패드 1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22:12 경 위 D 노래 주점 카운터 앞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 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 김해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위하여 119 신고를 하여 구급차를 불러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119를 불러 달라고 크게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 노래 주점 지배인 G, 종업원 및 다른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이런 씹할 놈 아, 니는 CCTV 없었으면 디졌다, 개새끼야.”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22:4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손 부위의 상처를 치료 받던 중 간호사 2명, 응급실 직원 1명 등이 듣는 가운데 경남 김해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6. 22:19 경 위 D 노래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경남 김해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에게 “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