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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0:40 경 대구 동구 효 목로 19길 143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큰고개 지구대 앞에서, “ 벌금 미납 지명 수배자를 발견하였으니 대구 서부 지청으로 신병을 인계해 달라.” 라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B 소속 경위 C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이제 화원으로 가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정확한 인치장소를 확인하려는 위 C이 “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자, C에게 “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씹할 빨리 가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C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 지명 수배자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언동 등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재물 손괴 등의 동종 범죄로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 존 증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2016. 12. 16.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