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프랑스 파리에 있는 ‘C' 게스트 하우스 내에 있는 여성 샤워실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샤워를 마치고 몸을 닦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4S 휴대전화를 샤워실 문 밑으로 밀어 넣고 연속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20회 찍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이 만 24세의 어린 나이에 성적호기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상도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