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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1 2020가합402276

투자금 반환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우 2020.1.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주문 제1항 관련): 원고는 피고들 측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날짜는 2019. 3. 25.이고, 그로부터 10개월이 되는 시점이 투자계약 기간 만료 시점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2019. 3. 25.부터 10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0. 1. 25. 24:00이므로(민법 제160조 제2항),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인 2020. 1. 26.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