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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구단75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E 앞 도로까지 약 9km 가량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인 점, 원고는 몸이 편찮으신 노모의 병간호를 위해 서울 소재 3차 병원에 다녀야 하는 점, 원고는 의용소방대로서 평소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왔던 점, 원고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골에서 농번기에 농사를, 농한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업무특성상 운전이 필수이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