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서울 강남구 C 식당에서, ‘계 운영 기간 21개월, 1구좌당 월 불입금 50만 원, 총 구좌 20개로 된 월 계금 1,0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D, E, F 및 다른 계원들에게 '자신이 계주로 하는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 구좌번호 순번에 따라 매월 계금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 조직 시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그 동안 사용한 사채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제1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입금해야 할 4와 1/8 구좌의 불입금 2,062,500원도 입금하지 못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구좌, 피해자 E로 하여금 1구좌, 피해자 F으로 하여금 1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불입금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외 G 전화조사), 수사보고(건외 H 전화조사), 수사보고(건외 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