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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수 재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와 경찰공무원을 때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욕설과 소란행위를 한 점( 증거기록 21 쪽) 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피해 경찰관 C이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각 제출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