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058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56,718,610원 및 그 중 53,247...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56,718,610원(=170,155,831원 × 상속지분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53,247,891원(=대출원금 159,743,674원 × 상속지분 3/9)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각 37,812,406원(=170,155,831원 × 상속지분 2/9) 및 그 중 35,498,594원(=대출원금 159,743,674원 × 상속지분 2/9)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