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6111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