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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9』 피고인은 2014. 1. 31. 19:16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2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읍내동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35』 피고인은 2014. 6. 27. 09:2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역주차장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