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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2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봉선 테니스장 앞 주택가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봉선 테니스장 앞 주택가 도로를 봉선초등학교 방향에서 봉선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골목길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3세) 의 우측 다리부분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의 안쪽복사뼈 폐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