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170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6,681,443원과 그 중 91,203,42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다만 그 중 ‘피고’는 ‘망 D’로 고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6,681,443원과 그 중 91,203,423원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