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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9 2018나78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G을공동시조로 하여 조상분묘의 수호와 제사 봉행, 종친간의 친목, 종중재산의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피고 B은 원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아래 3의

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종원인 망 I, 피고 D, 망 H, 피고 C은 1971. 7. 9.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734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B은 2004. 6. 7. 망 I의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접수 제25559호로, 피고 E는 2016. 6. 24. 망 H의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접수 제75577호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J은 1932. 7. 5.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035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망 I은 1993. 5. 31. 위 법원 접수 제14599호로, 피고 B은 2004. 6. 7. 위 법원 접수 제255589호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마쳤다.

원고의 공동선조인 G으로부터 피고들과 이 사건 각 토지 등기명의인들의 관계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다

(등기명의인 및 피고들을 제외하고는 성을 생략하였고, 칸의 위아래는 부자관계, 칸의 좌우는 같은 항렬 형제관계이다).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J AQ AR AS AT AR AU 피고 D H 피고 C I 피고 E 피고 B 원고의 2016. 4. 27.자 임시총회 원고의 종원 16명이 참석한 2016. 4. 27.자 임시총회에서 F을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