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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06 2016가단12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전1076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107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552,062원 및 그 중 6,241,621원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고, 2015. 6. 25.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의 동생인 B은 2016.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원리금인 8,954,150원을 전액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