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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97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F에 본사를 둔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및 여주시 G에 있는 ‘H’(변경 전 상호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 본사의 농장장으로서 본사의 돼지사육 및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춘천시 J에 있는 위 조합 춘천지점 및 위 H의 책임이사로서 돼지사육 및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은 농수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1. 피고인 A, B D영농조합법인은 1994. 10. 21. 횡성군수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위 조합 본사에서 약 35,0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 및 퇴비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배출시설 설치자 등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퇴비, 액비 또는 바이오 에너지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내지 같은 해 5.경 이 사건 조합 본사의 돈사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고액분리기에서 탈수한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 약 60㎥를 인근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목장용지 내 2곳에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C

가. 가축분뇨 중간배출 피고인 A은 1998. 9. 21. 여주군수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H’이라는 상호로 약 2,5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 및 액비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배출시설 설치자 등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퇴비, 액비 또는 바이오 에너지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7. 18.경부터 같은 해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