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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주식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으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2170 (2013.0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19 (2010.12.06)

제목

주식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으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으로 보여지므로, '주주 등인 임원'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두42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덕산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누42170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권용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운영권을 양수한 후 이신우 등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60%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소외 회사의 금융관련업무, 세금관련업무,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괄호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외유출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액수의 60%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거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임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