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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04 2016고정10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게류는 경상북도 일원 해상에서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보관 ㆍ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 18:10 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에 있는 대진 항에서, D이 대게류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포획한 대게 1,020마리를 위 ‘C‘ 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D으로부터 구입하여 E 포터 화물차에 소지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2015. 3. 16.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대진리 항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검거 및 불법 어획물 해상 방류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 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4조 제 1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