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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누61169

행정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제기하는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현지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피고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면 공단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과 피고가 파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공단 직원의 관여를 행정응원으로 보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피고가 조사계획서를 수립해서 행정응원의 필요성을 검토했어야 하고, 공단에서 피고의 행정응원요청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며, 공단 직원이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조사 경비에 관해 피고와 공단의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절차(행정조사기본법 4조에서 정한 기본원칙, 6조에서 정한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절차, 8조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선정절차, 9조에서 정한 조사방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라) 피고 소속의 공무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하거나 검사한 사실이 없고 공단 직원만이 조사를 하였으므로, 그 실질은 피고가 공단 직원에게 조사권을 대여한 것이다. 2) 각 기관마다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