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5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편파적 수사와 사건조작, 공문서 위조 등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5. 3.부터 2018. 7. 11.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83회에 걸쳐 112에 장난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